상속
고인 F의 상속인인 청구인 A와 상대방 C, D는 F가 남긴 아파트, 자동차 및 채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 다툼을 벌였습니다. 청구인 A는 H동 아파트를 자신의 소유로, 자동차는 상대방들이 공유하며, 고인의 채무는 자신이 모두 떠안고 상대방들에게 각각 14,732,179원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C, D는 청구인 A가 자신들에게 각각 28,488,572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제1심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다른 내용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청구인 A와 상대방 C, D 모두 제1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H동 아파트의 시가 평가와 상속채무 변제액 인정 범위 등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심판의 내용대로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었습니다.
고인 F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인 A, C, D는 F가 남긴 부동산(아파트), 자동차, 그리고 대출금과 세금 등의 소극재산(채무)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가치 평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얼마만큼의 빚을 떠안고 다른 상속인에게 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첨예한 다툼이 발생하여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인 F가 남긴 H동 아파트의 적정한 시가 평가였습니다. 청구인 A는 다른 거래 사례를 들어 아파트 가액을 59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021년 5월 27일경 동일 층수의 실거래가 590,000,000원과 이후 단지 내 다른 호실의 평균 거래가 상승 등을 근거로 590,000,000원을 심문종결일 무렵의 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둘째, 청구인 A가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청구인은 제1심 심판 이전까지 지출한 32,840,288원과 항고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각종 세금, 대출금 이자 등을 상속채무 변제액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셋째, 상속재산 중 자동차 지분 이전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고인 F의 부친 G가 청구인 A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의 1% 지분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청구인 A와 상대방 C, D 양측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심판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정입니다. 항고비용은 청구인 A의 항고로 인한 비용은 A가, 상대방 C, D의 항고로 인한 비용은 C, D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상속재산분할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H동 아파트의 가액 평가와 상속채무 변제액 산정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항고는 모두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고인 F의 재산은 제1심 심판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되고 채무 또한 정산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속재산분할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