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자원순환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민원해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적정통보,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및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민원해결' 조건이 법적 책무를 원고에게 전가한 것이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조건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조건을 위반하여 민원이 발생했고, 이는 자연경관 훼손 및 환경오염 우려로 인한 것이라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민원해결' 조건은 원고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하고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원고가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자연경관 훼손 및 환경오염 우려'는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으며,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피고의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