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된 도로 구간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토지가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피고에게 처분 권한이 없으며, 실시계획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었고, 처분 전에 필요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가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서 제외되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토지가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서 제외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해당 처분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포함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실시계획이 없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 소유 토지 부분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들 소유 토지 외의 부분에 대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