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유치원의 회계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유치원 계좌의 통장 및 은행거래내역을 제외한 모든 회계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추가로 은행거래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을 넘어서는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감독상 필요에 따라 은행거래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은행거래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필요한 장부나 서류를 비치해야 하며, 이에는 은행거래내역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다른 회계 자료만으로는 유치원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은행거래내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