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립유치원 운영자(원고 A)가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유치원 계좌의 통장 및 은행거래내역 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행정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교육청의 요구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 자료 제출 명령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고 A에게 감사 자료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등 대부분의 회계 자료를 제출했지만 유치원 계좌의 통장 및 은행거래내역 제출은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고 교육감은 원고에게 감사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재정적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립학교 운영자가 감사 기관의 요청에 따라 유치원 계좌의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이를 거부할 경우의 행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즉, 피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을 유지)
법원은 교육청이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유치원 계좌의 은행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은행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한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48조(보고 및 검사)와 제51조(준용규정)는 관할청(교육감)이 사립학교의 감독상 필요한 경우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은행거래내역 등이 사립학교법 제32조 제1항 제51조에 따라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일종인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감사 시 요청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자료라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32조(회계장부 등의 비치)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2조(재산 목록 등의 작성·비치)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및 기타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를 작성하여 항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2조는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를 비치 서류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어 은행거래내역이 감사 대상임을 분명히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6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 회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을 엄격하게 관리할 의무를 지닙니다. 교육청은 이러한 의무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으므로(사립학교법 제70조 제4조 제1항) 제출된 다른 회계 자료만으로는 회계의 투명성을 완벽히 확인할 수 없을 때 은행거래내역 같은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유치원 계좌 통장 및 은행거래내역이 제출된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등만으로는 수업료 등이 올바르게 관리되는지 지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거래내역 등의 제출 요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나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 감독청의 감사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특히 회계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한 금융거래내역은 중요한 자료이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제출 요구가 있을 시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금융거래내역은 장부 및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필수적인 증빙 서류로 간주됩니다. 감독청의 감사 범위와 자료 요구의 적법성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임의로 제출을 거부하기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소명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엑셀 파일 형태로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자료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재무·회계 감사에 필수적인 경우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