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주식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피고 회사는 2016년에 설립되었으나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대표이사 C는 D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며 피고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후 D는 원고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했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주식양도가 무효라 주장하며 명의개서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주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양도 담보가 설정된 후, D가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유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개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피고의 주장 중 유질계약금지 위반, 정산절차 미이행, 배임행위 가담, 변제공탁에 의한 양도담보권 소멸, 채권양도통지 미이행 등은 모두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