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인 교사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알선 비리에 연루되어 해임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두 가지 재심 사유(타인의 형사상 행위로 인한 공격 방어 방해,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 변경) 모두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엄격한 재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 및 각하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1992년 3월 1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교사로 재직하던 중, 2016년 10월 20일 사립학교 교원 채용 알선 비리에 연루되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 처분이 징계 양정상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피고 교육감은 2017년 3월 31일, 동일한 징계 사유를 근거로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다시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해임 처분에도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7년 7월 5일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2019년 1월 5일 해임 처분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7년 1월 11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함께 채용 비리에 연루된 F와 E은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년 4월 24일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F와 E은 원고를 속여 8,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로 각각 벌금 1,000만 원,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F, E에 대한 위 약식명령 확정으로 자신이 채용 비리의 공모자가 아닌 피해자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며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재심 사유들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재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F, E의 사기죄 약식명령 확정 사실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의 소송 절차에서 원고의 공격이나 방어 방법 제출이 직접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다른 재판에 의해 변경된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 외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원고의 채용 비리 연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재심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이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됨을 보여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 교사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 알선 비리에 연루됨으로써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징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 교육감은 원고에게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 제107조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재심 사유 - 타인의 형사상 행위):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를 규정합니다.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해당 행위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나 과태료 확정 재판이 있어야 하며, 그 행위가 당해 소송에서 공격 또는 방어 방법 제출을 직접 방해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본 사건에서는 F, E의 사기죄 약식명령이 있었지만, 이것이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공격, 방어 방법 제출을 직접 방해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이 재심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 사유 - 판결 기초 재판의 변경):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 사유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변경은 확정적이고 소급적인 변경을 의미하며, 변경된 재판이나 처분이 확정 판결의 사실 인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F, E에 대한 사기죄 약식명령 확정으로 원고가 사기 피해자인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것은 원고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며 이 처분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 외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원고가 채용 알선 비리에 연루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재심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