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광주광역시 지부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 A가 당선인 F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F 측의 일부 선거 규정 위반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위반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광역시 지부장 선거가 실시되었고, 당시 지부장이었던 A와 광산구 지회장이었던 F가 후보로 나섰습니다. 선거 결과 F가 620표를 얻어 443표를 얻은 A를 177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A는 F와 그 선거운동원들이 '5개 지회 단일후보'라는 허위 홍보물 배포, '사랑방신문 광고료 인상'이라는 허위사실 유포, 'Z'라는 사조직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및 후원금 모집 등 협회 선거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F의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광주지부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F와 그의 선거운동원들이 '5개 지회 단일후보'라는 허위 홍보물을 배포하고, '사랑방신문 광고료 인상'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Z'라는 사조직을 설립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위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당선인 F의 결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F의 선거운동원 G가 '사랑방신문 광고료 인상'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F 지지자들이 'Z'라는 사조직을 설립하여 후원금을 모금하고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선거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5개 지회 단일후보' 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거쳐 수정된 점, '사랑방신문' 관련 허위 사실은 즉시 정정 및 사과문이 게시되었고 게시 기간이 2일 정도로 짧았던 점, 'Z' 단체가 별도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그리고 F와 원고의 득표수 차이가 177표(득표율 약 16.6%)로 크게 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선거규정 위반 행위들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 결과인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내부 규정인 '각급조직장 선출 및 임명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선거규정')과 '각급조직장 선거지침'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선거규정 제33조 제2항 제3호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제34조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을 설립하거나 이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및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 등은 선거 절차에서 법령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위반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는 규정 위반이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에 현실과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F 측 선거운동원의 허위 사실 유포와 사조직을 통한 선거운동이 선거규정 위반임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위반 행위들이 위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불복하여 당선 무효를 주장할 때는 단순히 선거 규정 위반 사실을 넘어, 그 위반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쳤고 그로 인해 후보자의 당락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선거 관리 기관에서 규정 위반에 대해 시정 조치를 했거나, 허위 사실이 신속하게 정정되고 사과문이 게시된 경우라면, 법원은 해당 위반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후보자 간의 득표율 차이가 큰 경우에는 일부 선거 규정 위반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는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