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원고 A는 피고 C가 이전에 선고된 이혼 판결을 근거로 자신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이에 반대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C의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서 2024년 8월 28일에 선고된 이혼 판결(2023드단11452, 2023드단11445 병합) 이후 피고 C는 이 판결을 근거로 원고 A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당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C가 이전 이혼 판결을 근거로 원고 A에게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 A가 제시한 강제집행 이의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 대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4년 8월 28일 선고된 이혼 판결(2023드단11452, 2023드단11445 병합)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이전 이혼 판결에 따른 피고 C의 강제집행 시도를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이의의 소'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채무자는 집행권원(이 사건에서는 이혼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이 소멸했거나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이혼과 같은 가사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이는 일반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이 가사소송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나 답변서 등의 서류가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변론을 거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의 '청구이의의 소'에서 피고 C가 원고 A의 주장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을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원고 A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입니다. 만약 원고 A가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특정 사유를 주장했고 피고 C가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채무가 변제되었거나 채무 관계가 해소되는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은 강제집행이 시작되기 전이나 진행 중에도 가능하지만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채무가 소멸했거나 집행이 부당하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의 실익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