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2015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후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혼인생활 중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 폭행, 알코올 중독, 생활비 미지급, 가정에 대한 무관심, 자녀 학대 등을 이유로 들었고, 피고는 원고의 음주와 자녀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피고는 가정폭력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이유로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원고와 피고는 2021년부터 별거 중입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자녀의 장래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피고가 이미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피고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