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C는 2020년 5월 11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혼인 생활 중 배우자의 심한 의부증, 폭언 및 욕설, 가족 간 부당한 대우, 고부 갈등, 배우자의 무관심 등의 갈등을 겪다 2022년 11월 20일 별거에 들어섰습니다. 이후 피고 C의 자살 시도와 가족 상담센터에서의 상담에도 불구하고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쌍방 모두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 A에게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하고 피고 C에게 17,253,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자녀 E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하였습니다. 양육비는 피고 C가 원고 A에게 과거 양육비 6,000,000원과 장래 양육비로 월 450,000원을 자녀 E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지급하도록 하였고, 피고 C의 면접교섭권은 매월 2회(2박 3일)로 인정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0년 5월 11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혼인 생활 중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심한 의부증, 피해망상, 원고 및 자녀에 대한 폭언과 욕설, 원고의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문제 삼았고, 피고는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 원고의 방관적인 태도, 악의적 유기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2022년 11월 20일 별거를 시작했으며, 별거 이틀 후인 2022년 11월 22일 피고가 자살 시도를 한 뒤, 2022년 11월 25일에는 가족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등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시도했으나 결국 파탄에 이르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이혼 여부 및 그 사유, 위자료 지급 책임 여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재산분할의 방법과 비율,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의 산정 및 지급 의무,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으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 55%, 피고 45%의 비율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7,253,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자녀 E의 친권자와 양육자로는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 6,000,000원과 장래 양육비로 매월 450,000원을 자녀 E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매월 2회,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일요일 낮 12시까지(2박 3일)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혼이 결정되었고,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과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부부간의 갈등 내용, 별거 기간, 관계 회복 노력의 존부 및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명확한 일방에게 있을 때 청구가 인정되지만, 본 사건처럼 양측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발생한 재산 변동이 공동 재산 형성과 무관하다고 인정되면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권 인정 등은 모두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부모의 양육 환경,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 소송 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어느 한쪽에게만 있지 않고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혼인 파탄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재산 변동 사항을 정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자녀의 나이, 양육 의사, 부모의 양육 환경 및 의지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가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보장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협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일정 변경 시 최소 3일 전에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