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C는 2007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세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의 지속적인 갈등 유발과 원고의 업무 방해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고 세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 1인당 월 650,000원씩 총 1,95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매월 2회 및 방학 기간에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7년 혼인신고 이후 법률상 부부로 세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가 원고와의 갈등을 지속하고 수시로 전화하여 원고의 업무와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양 당사자는 과거 협의이혼을 시도했으나 불발되었고, 피고가 이혼 소장 부본 송달 이후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 원고의 자녀 면접교섭 방법 및 기간.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로부터 폭언, 폭행, 모욕, 정신적 고통 등 심각한 대우를 받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와의 갈등을 지속하고 원고의 업무와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는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칙: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 의사,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 성별, 현재 양육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가 줄곧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를 지정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필요한 교육비와 생활비 등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복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시기와 방법은 자녀의 나이, 의사, 부모의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며,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