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A씨와 H씨 부부가 이혼 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 등을 놓고 다툰 사건입니다. 양측 모두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며 자녀 인도와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조정 결정을 통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을 정했습니다.
원고 A씨는 피고 H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자녀 인도 및 1인당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H씨는 원고 A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맞서며 위자료 3천만원 및 자녀 인도를 청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하여, 자녀 양육 관련 쟁점과 함께 이혼의 책임 소재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기존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자녀 양육비 액수 및 지급 방식 결정, 아버지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및 조건 확정, 이혼 책임에 따른 위자료 청구 등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버지 H씨에서 어머니 A씨로 변경했습니다. H씨는 A씨에게 2021년 2월부터 자녀 1인당 월 50만원씩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자녀 E의 병원진료비 중 보험 처리 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절반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H씨는 정해진 일정(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여름 및 겨울 방학, 명절 연휴 등)에 따라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면접교섭 조건과 협조 의무도 명시되었습니다. 양측은 남은 본소 및 반소 청구(위자료 포함)를 포기하고, 이 사건 결정일 이전에 발생한 일과 향후 위자료 등 일체의 금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번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이 어머니에게로 변경되었고, 양육비 지급과 아버지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이혼 후 자녀 양육에 대한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양측은 상호 간 모든 추가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및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와 관련이 깊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하는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조정 결정을 통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정했는데, 이는 이 조항에 따른 법원의 권한 행사입니다. 또한,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의 방법과 시기, 횟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버지에게 자녀들과의 정기적인 면접교섭 일정을 상세하게 정해주어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양측에서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상호 포기 합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자녀와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 수, 양육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산정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부모 간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하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녀의 큰 병원비나 대학 등록금 같은 특별 비용 발생 시 부담 주체와 비율을 미리 정해두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과 합의는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