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남편인 원고와 아내인 피고는 2011년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과 친권자, 양육자를 아내로 정하고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면접교섭을 하기로 합의했으나, 아내가 양육비 합의를 번복하며 협의이혼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고,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되었으며, 남편은 매월 정해진 시간에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으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이전 합의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1년에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2020년 4월 8일경, 두 사람은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며 원고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매월 1회 면접교섭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 후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위해 법원에 함께 방문하기도 했으나, 피고가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번복하면서 협의이혼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4월 13일 이혼 조정 신청을 했고, 피고는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아무런 대응 없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했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및 재판상 이혼 사유 해당 여부,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비양육자인 원고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쟁점이었으나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은) 양육비 지급 여부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했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9:00부터 일요일 18:00까지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양육비에 대해서는 피고가 명시적으로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했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 판결에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향후 당사자 협의나 별도 재판으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면접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정해주었습니다. 양육비는 이전 합의 사항과 당사자 협의의 여지를 고려하여 이번 판결에서는 별도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이혼에 사실상 합의했고, 피고가 조정신청서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혼인관계 회복 노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민법의 관련 규정과 함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는 부모의 경제력, 양육 의지, 자녀와의 유대 관계, 양육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은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자녀가 비양육 부모와도 관계를 유지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줍니다. 양육비: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던 점을 고려하여 법원이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는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참고하여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양육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혼 관련 합의는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특히 양육비, 친권, 면접교섭 등 주요 사항은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후에도 당사자 중 한 명이 합의 내용을 번복하면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고 재판상 이혼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 시 배우자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 파탄의 여러 증거(예: 합의이혼 시도, 장기간 별거, 소통 단절 등)를 통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부모의 양육 환경, 소득, 자녀의 나이 및 정서적 안정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권리이며, 구체적인 일시와 방법을 법원에서 정해줄 수 있습니다. 양육하는 부모는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당사자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양육비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나 포기가 있었다면, 법원이 즉시 결정하지 않고 추후 협의 또는 별도 재판을 통해 해결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