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F, G 간의 이혼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 F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 F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피고 G는 피고 F와 연대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F는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매월 80만 원씩 지급해야 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 F는 사건본인들과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