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16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E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과 환송 전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증거의 증명력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당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만,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14년 7월 1일 새벽 2시경부터 3시경까지 피고인 A는 일행 C, D, 피해자 E(당시 16세)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 4시경, 피해자 E는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에서 공범 C에게 준강간을 당한 후 알몸으로 쭈그려 앉아있었습니다. 이때 피고인 A가 화장실로 들어왔고,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눕혀 간음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 법원과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당심은 피해자 E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직전에 공범 C에게 준강간을 당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왔을 때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고, 이미 C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후 성행위를 한 것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력 없음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결정했으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미성년자 피해자를 간음한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