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에 대한 상습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원심에서도 자백한다고 했다가 항소심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스러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 대한 범행 동기와 행위 태양의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심대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수사 및 원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의 동기와 태양이 나쁘고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심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군사법원법 제430조 제1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군사법원법 제430조 제1항은 '항소가 이유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항소인의 주장을 심리한 결과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형법상 상습폭행 및 상해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범죄의 양형 판단에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상습범의 경우 일반적인 폭행이나 상해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범행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더욱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폭력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무조건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과가 있거나 상습적인 범행인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습적인 폭행이나 상해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되며 특히 연인 관계 등 특별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더욱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진술을 번복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