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 행정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연장에 대한 항고가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건에서,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판결
이 사건은 청구인이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보호명령의 연장 결정에 대해 항고하면서, 관련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연장된 것에 대해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미 금지기간이 도과하여 항고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며,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원준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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