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고인이 사망 전 조카 부부에게 예금 채권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증여에 필요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사망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조카 부부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고인의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조카 부부는 유류분 권리자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민법 조항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더 이상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모두 각하했습니다.
망 박○○ 씨는 사망하기 전인 2019년 6월경 자신의 조카 이○○ 씨와 그의 처 김○○ 씨에게 부동산 및 금융기관의 예금 등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예금 채권 증여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인 2020년 1월 31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조카 부부는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에게 예금 채권 양수 통지를 하고, 해당 예금을 보유한 주식회사 ○○은행 등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예금에 대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맞서 망 박○○ 씨의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들은 조카 부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다른 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거는 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카 부부는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민법 조항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하는 민법 조항이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2024년 4월 25일 2020헌가4등 결정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 포함하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위헌 결정의 효력은 해당 법률 조항을 무효화하므로, 이 사건 당해 사건에는 더 이상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는 민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최종적으로 2024년 4월 25일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한 위헌 결정을 통해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은 이미 위헌으로 판단되어 효력을 상실한 법률 조항에 대한 것이므로, 더 이상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의 유류분 관련 조항과 헌법재판소법의 위헌 결정 효력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비율): 이 조항은 유류분 권리자와 그 비율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제4호(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가 문제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위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권리자가 아니라는 법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보다 존중하고 유류분 제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유류분 반환청구권에 준용되는 규정) 및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 반환 청구에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면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들 또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이 조항들의 적용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이나 법률 조항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한 위헌 결정이 이미 내려졌으므로,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었고,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심판의 이익'이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미 해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됩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상속 재산 중 특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관련 분쟁 발생 시 변경된 법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이 복잡해질 수 있는 경우, 생전에 재산 정리를 할 때는 유언이나 증여 등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고, 특히 예금 채권 증여와 같이 채권 양도의 경우 채무자(은행 등)에 대한 통지나 승낙 등 대항요건을 확실히 갖추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