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청구인들은 경찰이 반복적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자,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출석 요구와 체포 가능성 고지는 피의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에 진술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2023년 8월 28일부터 2024년 10월 2일까지 반복적으로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고 불응 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경찰의 행위가 진술거부권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것으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진술거부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의 반복적인 출석요구와 불응 시 체포 가능성 고지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는 피의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들의 진술거부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소는 본안 심리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종료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피의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출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석 요구 불응 시 체포될 수 있다는 고지는 일반적으로 법률에 따른 안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가 반복되더라도 그것이 피의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피의자는 신문 과정에서 언제든지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