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국회법을 위반하여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신청인이 징계사유가 없고 국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신청을 한 것입니다. 신청인은 징계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신청인 국회의장은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했습니다.
판사는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중요한 권한이며, 출석정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을 인용하면 징계처분의 집행이 본안심판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미뤄지며, 가처분을 기각하면 신청인의 권한 침해가 회복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