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청구인들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가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 과정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