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성명불상자 및 ○○일보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각하)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재차 재항고했으나 대검찰청은 재정신청 대상인 고소인은 재항고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각하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재항고 각하 결정이 자신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재정신청 대상인 고소인은 재항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조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은 2020년 12월 11일 ○○일보에 게재된 광고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성명불상자와 ○○일보사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광고 내용을 주관적인 종교적, 교리적 분석에 기초한 서술이나 의견 표현으로 보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2021년 4월 27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각하)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를 제기했으나 2021년 6월 23일 기각되었고, 다시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대검찰청은 2021년 11월 17일 청구인이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대상자이므로 검찰청법에 따라 재항고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각하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재항고 각하 결정이 자신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년 12월 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가 기각되었을 때 재항고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정신청만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재정신청 대상자인 고소인의 재항고권 배제가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고소인인 청구인은 고소권자로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며, 재정신청 대상자는 재항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정신청 제도가 검찰과 독립된 사법기관이 불기소처분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기소를 강제하는 강력한 권리구제 절차이므로, 고소인이 재항고 대신 재정신청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권리구제에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인 대검찰청 검사의 재항고 각하 결정은 정당하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의 권리구제 절차와 관련된 법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재정신청): 이 조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이나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사람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에 그 처분의 당부를 판단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그 보호법익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로서 개인적 법익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고소권자에 해당하여 이 조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항고 및 재항고):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경유하여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사람이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에서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를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명예훼손죄의 고소권자로서 재정신청 대상에 해당하므로,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재항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재정신청의 효력 및 권리구제: 헌법재판소는 재항고나 항고가 검찰 내부적인 불기소처분 시정 절차인 반면, 재정신청은 검찰과 독립된 사법기관에 의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불기소처분의 당부가 심사되는 절차임을 강조했습니다. 재정신청 심리 결과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되면 기소가 강제되며 공소 취소도 불가능하게 되는 강력한 법적 효과가 부여되므로, 고소인에게 재항고권 대신 재정신청권만을 인정하더라도 권리구제에 부족함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재정신청을 심리하는 고등법원은 필요한 경우 강제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경우, 고소인과 고발인의 구제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와 같이 개인적 법익 침해를 이유로 고소한 경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 절차를 통해 법원에 직접 불기소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과 독립된 법원이 불기소처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경우에 따라 기소를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비록 피의자의 신원이 불분명하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더라도, 고등법원은 재정신청 심리 과정에서 필요한 강제 처분을 통해 피의자 신원 확인 및 추가 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