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군검찰이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당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군검찰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은 육군훈련소 보통검찰부에서 발생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군검찰이 2021년 8월 25일에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군검찰이 특정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즉, 피청구인 육군훈련소 보통검찰부 군검사가 2021년 8월 25일에 한 기소유예 처분은 유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상세히 검토했으나, 피청구인인 군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제11조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함으로써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 (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수사 결과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죄질, 동기, 피해 정도, 피의자의 나이,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로, 검사의 재량에 따라 내려집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청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있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어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에만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만약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 처분이 수사에 현저한 잘못이 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될 때에만 취소 결정을 내리므로, 단순히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군검찰의 처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즉 수사에 어떤 명백한 잘못이 있었는지 등을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