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피의자 전○○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며,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