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주식회사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후 공공기관에 합성수지제창을 납품하였으나, 하청생산이 밝혀져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 신청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법률 조항들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 ○○ 주식회사는 2017년 12월 3일 '합성수지제창'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지방조달청이 공고한 '○○ 및 □□ 복도 합성수지제창 제작 및 설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고, 2017년 5월 2일 서울지방조달청장과 약 6억 8백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복도에 제품을 제작·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는 2018년 7월 20일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하청생산하여 납품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이 받은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과정에서 관련 법률 조항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9년 5월 15일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납품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 하청생산 등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해당 기업이 받은 모든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이 중소기업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고, 2022. 12. 27. 법률 제19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3호(필요적 취소 조항)와 제11조 제3항 중 제2항 제3호에 관한 부분(전부 취소 조항)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들이 직접생산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는 부득이한 조치이며,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고, 제한되는 사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원칙 위배 주장 역시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및 제11조 제3항입니다.
1.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필요적 취소 조항) 이 조항은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규정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원칙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2. 판로지원법 제11조 제3항 중 제2항 제3호에 관한 부분 (전부 취소 조항) 이 조항은 제11조 제2항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특정 제품에 대한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해당 중소기업 전체의 직접생산 확인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광범위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3. 관련 법리 및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들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4. 평등원칙 위배 주장 기각: 청구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일반경쟁제품과 달리 과징금 갈음 규정 등이 없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이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판로지원법의 이 조항들이 중소기업의 직업의 자유나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의 조달 계약에 참여할 때 '직접생산' 의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청생산 납품이나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또는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는 행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위반이 발생하면 해당 중소기업이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며,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해당 계약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조달 계약 참여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지므로, 직접생산 확인 기준과 필수공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요건을 갖추어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으나, 그 기간 동안의 사업적 손실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