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이 2019년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이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비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사립유치원의 원장들이 개인사업자로서 회계처리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규칙이 상위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사립유치원 운영자로 하여금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사립유치원은 공공성을 가진 교육기관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규칙이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를 특정한 회계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