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상해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해당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 과정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처분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 한○○은 2018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처리된 상해 사건(2018년 형제83682호)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가 2018년 10월 11일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헌법재판소에 요청하였습니다.
상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의 기소유예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최종적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수사나 판단에 현저한 오류가 있거나 헌법의 해석 및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처분이 명백히 자의적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기본권 침해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자신의 권리 침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