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 최○호는 2014년 8월 1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상고심에서 법원조직법 조항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관련 사건을 합의부 심판권에서 제외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게 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조항이 자신의 재판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 대상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중 구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다목으로 변경하여 심리했습니다.
이 분쟁은 청구인 최○호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행되던 구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결과 청구인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는 자신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적인 갈등은 특정 유형의 중대 폭력 범죄를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법률의 정당성 여부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중 구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다목이 특정 폭력 범죄, 특히 흉기상해죄를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청구인은 재판받을 권리 및 국민주권주의 침해도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국민주권주의는 국민참여재판 도입의 근거는 되지만 모든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재판받을 권리' 역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 평등권 침해 여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년 1월 17일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중 구 '법원조직법'(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54호로 개정되고, 2014년 12월 30일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합헌이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특정 폭력 범죄인 흉기상해죄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사법정책적 결정 영역에 속하며, 합의부 관할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필요성, 다른 국가의 형사제도와의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