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15년 2월 23일경 배○진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배○진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진의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청구인(검찰)은 청구인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청구인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발언이 배○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청구인의 발언이 배○진의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에 대한 단순한 불쾌감 표현에 불과하며,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자의적인 결정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결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