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자신에게 내린 도박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은 2014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된 도박 사건(2014년 형제57477호)의 피의자로, 2015년 2월 5일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피청구인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가 도박 사건에 대해 수사를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사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재량 처분입니다. 이는 죄를 지은 사실은 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검사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포함)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재량권 행사가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명백한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자의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합니다. 즉, 검사의 판단이 단순히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기본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처분이 합리성을 결여하여 위헌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서 그러한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처분을 발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검사의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었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단순한 불만보다는 검사의 처분이 명백히 자의적이고 부당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근거를 제시해야 심판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이나 증거 판단의 명백한 오류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