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중 두 번째 사건에서는 항소기간 7일을 넘겨 상소권회복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판결의 항소기간을 7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58조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소원 청구기간인 90일을 넘겨 심판을 청구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으로 2015년 7월 23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했습니다. 또 다른 마약류 관련 사건으로 2015년 10월 6일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기간인 7일을 넘긴 2015년 10월 19일에 뒤늦게 상소권회복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형사사건의 항소기간을 7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358조에서 정한 항소기간 7일이 너무 짧아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민사·행정 재판의 항소기간(2주)과 비교할 때 형사재판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도과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했습니다. 즉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구인은 2015년 7월 23일 첫 번째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받고 상소기간을 고지받았으므로 이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명백히 지난 2015년 12월 30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기에 청구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조항입니다. 청구인은 이 기간이 너무 짧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민사·행정 소송의 항소기간(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보다 짧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상소 제기기간):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판결문이 송달되는 때가 아니라 판결이 내려진 날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69조 제1항: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90일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일의 의미: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로 해석합니다. 이는 한번 청구기간이 개시되면 이후에 같은 법령으로 인한 다른 사유가 발생해도 새로운 청구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았음을 알게 된 날 또는 법령 적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정해진 항소 또는 상고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판결을 받은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속하게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며 이후에 동일한 법령으로 인한 다른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새로운 청구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