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 전기기사로 일하던 청구인이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조항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해당 조항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전기기사로 일하던 김○섭 씨는 2011년 11월 11일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왼손이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왼손 둘째, 셋째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김씨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년 12월 14일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에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를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헌법 제34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조항이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적 공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법률 조항이 계속 적용되도록 잠정 적용을 명령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일반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명확해졌으며, 입법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를 보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사회보장수급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 근로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해당 조항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출퇴근 중 사고의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했습니다.
평등의 원칙 위배: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사업주로부터 교통수단을 제공받는 근로자(혜택근로자)와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비혜택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보았습니다. 출퇴근 행위는 업무 수행의 필수적인 전 단계이며,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만을 기준으로 산재 인정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는 판단입니다.
사회보장적 성격: 산재보험제도는 단순히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을 대신하는 것을 넘어,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보험으로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조됩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나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도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추세가 이러한 사회보장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에게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출퇴근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이러한 헌법적 요청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오히려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 없어지는 법적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자가 개선 입법을 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출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면, 사고 발생 경위, 시간, 경로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거(진단서, 병원 기록,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 사진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목적의 경로 이탈이나 사적인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산재 신청 절차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자세한 절차나 필요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웹사이트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이유로 산재가 불승인되었던 경우라도,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심사나 재신청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