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종로경찰서가 정○우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정○우는 이와 관련하여 기소된 후에야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받았고, 이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사생활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정○우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로, 자신들의 정보가 압수·수색영장 집행물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이 자신들의 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심판대상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판사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수사대상 가입자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의 밀행성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으며, 형사소송법이 이미 압수·수색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고, 피의자와 달리 상대방은 수사대상이 아니므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상대방에게 통지할 경우 피의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위험이 있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심판대상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