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2009년 6월과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인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당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하거나 참여하였습니다. 교육 당국은 이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관련 교사들에게 해임 또는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교사들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부분과 교원노조법 제3조 중 ‘일체의 정치활동’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습니다.
200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담은 시국선언을 두 차례 발표하고 참여하였습니다. 교육 당국은 이를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여 해당 교사들에게 해임 및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적용된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의 특정 조항이 교원 및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원들의 집단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률 조항의 헌법 합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부분과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일체의 정치활동’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한정 해석될 수 있어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중요한 공익을 위한 제한이라고 보았습니다. 교원노조법 규정 역시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이나 교육정책 관련 의견 표명은 허용되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범위의 정치활동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반 노동조합이나 대학교원단체와 비교하여도 초·중등교원의 특수성으로 인한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국가공무원법 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이 법’ 부분 중 제66조 제1항 본문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부분과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일체의 정치활동’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전념성 및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한정하여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됩니다.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교원노조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국민의 학습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교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이나 교육 전문가로서 교육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의견 표명 중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의 활동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하고 있어, 공무원 및 교원의 특수한 지위에서는 일반 국민에 비해 이러한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과 제14조 제4항은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교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됨을 명시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으로서 특정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집단행위를 할 경우, 해당 행위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인지,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거나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교원의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미성숙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치활동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원노조는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이나 교육정책과 관련된 의견 표명은 허용되나, 교육과 무관한 사안에 대해 조직력을 이용한 정부 정책 개입 시도는 금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인 사견 표명과 단체의 이름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집단적 표현행위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