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이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폭행 혐의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이 사건 폭행 사건에 대하여 수사하거나 증거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으며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