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이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이러한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이 2011년에 내린 폭행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이 사건의 수사 과정이나 기소유예 결정에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법률 해석 및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적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으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