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에 관한 조례 중 철원군 부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본안 사건에 앞서, 해당 조례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청인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신청인들은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을 규정한 조례의 특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본안사건 2006헌마203)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조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안 사건인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의 위헌확인 심판에 앞서, 해당 조례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신청인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신청인들이 제기한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관련 조례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그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2009년 3월 26일 모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가처분)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받은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종국결정 선고 전까지 신청인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심판 대상의 효력을 정지하는 등의 잠정적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잠정처분은 심판 대상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에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신청인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만큼의 긴급성이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조례의 효력 정지로 인해 발생할 공공의 이익에 대한 중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본안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신청인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심판 대상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특히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결정할 때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긴급성, 본안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처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해당 조례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만큼의 긴급성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효력 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 침해 등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때는 신청의 필요성과 타당성, 공공의 이익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