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대구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에 대한 사기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것과 위증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진 것이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종대를 제외한 모든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관 김종대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해 원고에게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 경우,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다수의견에 반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심판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