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A가 피고 D와 피고 E를 상대로 계약 해제 후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일부 배상을 받은 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이하 'A')가 자신들의 등록상표를 부착한 스포츠의류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한 피고 D(이하 'D')와의 계약 관련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A는 D와 완사납입납품계약을 체결하고, D는 중국에서 제작한 스포츠의류를 A에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A는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을 통해 납품계약을 해제하고 상표 및 저작권 통상 사용계약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D는 A의 관리인에게 계약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A는 회생절차 중 D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이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A와 D 사이의 납품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고, A의 관리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가 A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물품을 담보로 보관하고 있었으나, 이를 대물변제로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D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42,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경태 변호사
법무법인 디.엘.에스 (서초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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