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이하 'A')가 자신들의 등록상표를 부착한 스포츠의류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한 피고 D(이하 'D')와의 계약 관련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A는 D와 완사납입납품계약을 체결하고, D는 중국에서 제작한 스포츠의류를 A에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A는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을 통해 납품계약을 해제하고 상표 및 저작권 통상 사용계약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D는 A의 관리인에게 계약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A는 회생절차 중 D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이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A와 D 사이의 납품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고, A의 관리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가 A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물품을 담보로 보관하고 있었으나, 이를 대물변제로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D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42,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