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강원 평창군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원고가 인근 주민의 행정심판 청구와 그에 따른 재결로 허가가 취소되자 해당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조항에서 '수용(受用)'의 의미 해석이었습니다. 법원은 '수용'을 생산된 전기의 사용 가능성으로 해석하며, 주민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5월 2일 강원 평창군 B 답 1,276㎡에 건물을 건축 신고하고 수리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14일 해당 건물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2022년 8월 22일 평창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4일, 인근 주민 C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주택 및 농작물에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 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5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수용'의 의미를 '지역 주민의 용인 또는 수용'으로 해석하며 주민 의견수렴 방식과 절차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의 행정심판을 인용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평창군수는 2024년 10월 21일 이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원고의 전기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전기사업 허가 심사기준에서 '수용(受用)'의 정확한 법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특히, 이 용어가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받아들여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전기설비 건설을 용인하거나 동의하는 정도'를 의미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평창군수가 2024년 10월 21일 원고에 대하여 한 전기사업(태양광 발전)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의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심사기준에서 '수용(受用)'을 "태양광발전시설 등에서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받아들여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높을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력 생산 후 사용 가능성이나 계통 연계 가능성을 의미하며, 관련 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역 주민들의 용인이나 동의 여부를 허가 기준으로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동의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여 허가를 취소한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피고의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전기사업 허가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기본 제도를 마련하며, 허가 기준 중 하나로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허가기준):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제1호의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용(受用)'의 법원 해석: 법원은 본 판례에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의 '수용(受用)'을 "태양광발전시설 등에서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받아들여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높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생산된 전기를 실제 소비하거나 계통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적 가능성을 의미하며,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법령의 문언적 의미와 전기사업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 (재결의 기속력):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평창군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허가를 취소했지만, 법원은 그 재결이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행정심판 재결에 기속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결 자체가 법리 오해에 기반한 경우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취소 처분이 법령의 해석에 기반한 경우, 해당 법령의 정확한 문언적 의미와 입법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용(受用)'과 같이 일반적 의미와 법적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상위 기관의 재결을 따랐다 하더라도 그 재결 자체가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면 해당 재결에 따른 처분 역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과 같이 인근 주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의 경우, 법률이 주민 동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인근 주민과의 소통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