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5
집합건물 'D건물'의 위탁관리업자인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건물 129개 구분건물을 소유한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적법하게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 위탁관리업자이며 피고의 관리비 산정 방식에 대한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원주시 D건물의 분양자로부터 건물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관리업체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주시 D건물 내 129개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1년 4월 1일부터 D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피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의 관리비 118,881,650원과 연체료 6,013,650원을 합한 총 124,895,300원을 미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와 연체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관리비가 합리적 근거 없이 임의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위탁관리업체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미납 관리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분소유자가 주장하는 관리비 산정의 부당함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를 포함한 총 124,895,300원을 지급하고 그중 118,881,650원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관리단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분양자 또는 그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관리비 산정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여러 사람이 구분하여 소유하는 건물의 건축, 대지 사용관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물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이 선임되어 관리 사무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분양자가 한시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분양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도 분양자와 동일하게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관리비를 추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위탁관리업자가 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분소유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법리입니다. 관리비 청구권: 분양자 또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는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관리비의 안정적인 징수를 통해 집합건물의 유지 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이 판결은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분양자가 한시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양자 또는 그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 청구 권한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대법원 2023. 10. 31. 자 2023마5935 결정: 이 판결들은 분양자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직접 자기 이름으로 추심하고 재판상 청구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는 법리를 확립한 것으로, 본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권이 인정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이 구성되거나 관리인이 선임되기 전이라도 분양자 또는 분양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체가 부과하는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비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단순히 납부를 거부하기보다는 관리비 산정 내역에 대한 투명한 자료를 요청하고 부당함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관리비 산정 방식이나 부과 내역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 법령과 건물 관리 규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 주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 관리비는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체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에게 대여한 6억 3천만 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대여금을 편취한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6억 3천만 원을 대여한 개인 - 피고 B: 쥬얼리 도소매업체 C의 대표이사로, 원고 A로부터 대여금을 편취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 주식회사 C: 피고 B가 운영하던 쥬얼리 도소매업체로, 피고가 자금 차용을 위해 언급한 회사 - D, E 행사, F: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대여금을 편취할 때 거짓으로 언급한 중국 회사, 행사, 보석류 브랜드 ### 분쟁 상황 피고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중국 회사 D의 E 행사에서 F 보석류 납품업체로 선정되었다고 거짓말하며, 보석류 제조 및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며 원고 A로부터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6억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 B는 2020년 11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2022년 10월 7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빌린 6억 3천만 원을 약정대로 변제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 B의 대여금 편취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대여금에 적용될 이자율(상사 법정이율 또는 민사 법정이율)이 무엇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6억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11월 1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상사 법정이율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피고 B는 원고 A에게 대여금 원금 6억 3천만 원과 법정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피고의 사기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모두 인정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이 조항은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상행위로 규정하며, 상행위로 인정되면 민법상 이자율보다 높은 상법상 이자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대여 행위나 피고의 차용 행위가 상법 제46조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거나 원고 또는 피고가 상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민사 법정이율(연 5%)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개인 간의 금전 대여가 무조건 상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사 이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상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조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대여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확정된 형사판결을 바탕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제기했으며, 이는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 책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대여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기일, 이자율, 지연손해금 약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여금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과도한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관련 정보의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금전을 편취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피해 사실을 밝히고, 민사 소송에서 해당 형사 판결을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개인 간의 금전 대여는 특별한 상행위가 아닌 한 민법상 이자율(연 5%)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자율 관련 분쟁을 피하려면 사전에 명확한 약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제기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지연손해금(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강원 평창군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원고가 인근 주민의 행정심판 청구와 그에 따른 재결로 허가가 취소되자 해당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조항에서 '수용(受用)'의 의미 해석이었습니다. 법원은 '수용'을 생산된 전기의 사용 가능성으로 해석하며, 주민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강원 평창군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받았다가 취소 처분을 받은 사업자 - 피고 평창군수: 원고의 태양광 발전 허가를 취소한 행정기관의 장 - 인근 주민 C: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택 및 농작물 피해를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해관계인 - 강원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인근 주민 C의 행정심판을 인용하여 원고의 전기사업 허가 취소를 재결한 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5월 2일 강원 평창군 B 답 1,276㎡에 건물을 건축 신고하고 수리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14일 해당 건물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2022년 8월 22일 평창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4일, 인근 주민 C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주택 및 농작물에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 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5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수용'의 의미를 '지역 주민의 용인 또는 수용'으로 해석하며 주민 의견수렴 방식과 절차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의 행정심판을 인용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평창군수는 2024년 10월 21일 이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원고의 전기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전기사업 허가 심사기준에서 '수용(受用)'의 정확한 법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특히, 이 용어가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받아들여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전기설비 건설을 용인하거나 동의하는 정도'를 의미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평창군수가 2024년 10월 21일 원고에 대하여 한 전기사업(태양광 발전)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의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심사기준에서 '수용(受用)'을 "태양광발전시설 등에서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받아들여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높을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력 생산 후 사용 가능성이나 계통 연계 가능성을 의미하며, 관련 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역 주민들의 용인이나 동의 여부를 허가 기준으로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동의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여 허가를 취소한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피고의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전기사업 허가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전기사업법 제7조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기본 제도를 마련하며, 허가 기준 중 하나로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허가기준)**​: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제1호의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수용(受用)'의 법원 해석**: 법원은 본 판례에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의 '수용(受用)'을 "태양광발전시설 등에서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받아들여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높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생산된 전기를 실제 소비하거나 계통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적 가능성을 의미하며,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법령의 문언적 의미와 전기사업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 **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 (재결의 기속력)**​: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평창군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허가를 취소했지만, 법원은 그 재결이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행정심판 재결에 기속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결 자체가 법리 오해에 기반한 경우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취소 처분이 법령의 해석에 기반한 경우, 해당 법령의 정확한 문언적 의미와 입법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용(受用)'과 같이 일반적 의미와 법적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상위 기관의 재결을 따랐다 하더라도 그 재결 자체가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면 해당 재결에 따른 처분 역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과 같이 인근 주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의 경우, 법률이 주민 동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인근 주민과의 소통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5
집합건물 'D건물'의 위탁관리업자인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건물 129개 구분건물을 소유한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적법하게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 위탁관리업자이며 피고의 관리비 산정 방식에 대한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원주시 D건물의 분양자로부터 건물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관리업체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주시 D건물 내 129개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1년 4월 1일부터 D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피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의 관리비 118,881,650원과 연체료 6,013,650원을 합한 총 124,895,300원을 미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와 연체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관리비가 합리적 근거 없이 임의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위탁관리업체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미납 관리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분소유자가 주장하는 관리비 산정의 부당함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를 포함한 총 124,895,300원을 지급하고 그중 118,881,650원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관리단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분양자 또는 그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관리비 산정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여러 사람이 구분하여 소유하는 건물의 건축, 대지 사용관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물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이 선임되어 관리 사무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분양자가 한시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분양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도 분양자와 동일하게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관리비를 추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위탁관리업자가 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분소유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법리입니다. 관리비 청구권: 분양자 또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는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관리비의 안정적인 징수를 통해 집합건물의 유지 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이 판결은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분양자가 한시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양자 또는 그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 청구 권한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대법원 2023. 10. 31. 자 2023마5935 결정: 이 판결들은 분양자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직접 자기 이름으로 추심하고 재판상 청구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는 법리를 확립한 것으로, 본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권이 인정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이 구성되거나 관리인이 선임되기 전이라도 분양자 또는 분양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체가 부과하는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비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단순히 납부를 거부하기보다는 관리비 산정 내역에 대한 투명한 자료를 요청하고 부당함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관리비 산정 방식이나 부과 내역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 법령과 건물 관리 규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 주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 관리비는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체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에게 대여한 6억 3천만 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대여금을 편취한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6억 3천만 원을 대여한 개인 - 피고 B: 쥬얼리 도소매업체 C의 대표이사로, 원고 A로부터 대여금을 편취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 주식회사 C: 피고 B가 운영하던 쥬얼리 도소매업체로, 피고가 자금 차용을 위해 언급한 회사 - D, E 행사, F: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대여금을 편취할 때 거짓으로 언급한 중국 회사, 행사, 보석류 브랜드 ### 분쟁 상황 피고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중국 회사 D의 E 행사에서 F 보석류 납품업체로 선정되었다고 거짓말하며, 보석류 제조 및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며 원고 A로부터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6억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 B는 2020년 11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2022년 10월 7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빌린 6억 3천만 원을 약정대로 변제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 B의 대여금 편취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대여금에 적용될 이자율(상사 법정이율 또는 민사 법정이율)이 무엇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6억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11월 1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상사 법정이율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피고 B는 원고 A에게 대여금 원금 6억 3천만 원과 법정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피고의 사기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모두 인정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이 조항은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상행위로 규정하며, 상행위로 인정되면 민법상 이자율보다 높은 상법상 이자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대여 행위나 피고의 차용 행위가 상법 제46조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거나 원고 또는 피고가 상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민사 법정이율(연 5%)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개인 간의 금전 대여가 무조건 상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사 이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상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조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대여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확정된 형사판결을 바탕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제기했으며, 이는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 책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대여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기일, 이자율, 지연손해금 약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여금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과도한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관련 정보의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금전을 편취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피해 사실을 밝히고, 민사 소송에서 해당 형사 판결을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개인 간의 금전 대여는 특별한 상행위가 아닌 한 민법상 이자율(연 5%)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자율 관련 분쟁을 피하려면 사전에 명확한 약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제기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지연손해금(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강원 평창군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원고가 인근 주민의 행정심판 청구와 그에 따른 재결로 허가가 취소되자 해당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조항에서 '수용(受用)'의 의미 해석이었습니다. 법원은 '수용'을 생산된 전기의 사용 가능성으로 해석하며, 주민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강원 평창군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받았다가 취소 처분을 받은 사업자 - 피고 평창군수: 원고의 태양광 발전 허가를 취소한 행정기관의 장 - 인근 주민 C: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택 및 농작물 피해를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해관계인 - 강원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인근 주민 C의 행정심판을 인용하여 원고의 전기사업 허가 취소를 재결한 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5월 2일 강원 평창군 B 답 1,276㎡에 건물을 건축 신고하고 수리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14일 해당 건물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2022년 8월 22일 평창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4일, 인근 주민 C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주택 및 농작물에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 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5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수용'의 의미를 '지역 주민의 용인 또는 수용'으로 해석하며 주민 의견수렴 방식과 절차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의 행정심판을 인용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평창군수는 2024년 10월 21일 이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원고의 전기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전기사업 허가 심사기준에서 '수용(受用)'의 정확한 법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특히, 이 용어가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받아들여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전기설비 건설을 용인하거나 동의하는 정도'를 의미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평창군수가 2024년 10월 21일 원고에 대하여 한 전기사업(태양광 발전)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의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심사기준에서 '수용(受用)'을 "태양광발전시설 등에서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받아들여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높을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력 생산 후 사용 가능성이나 계통 연계 가능성을 의미하며, 관련 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역 주민들의 용인이나 동의 여부를 허가 기준으로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동의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여 허가를 취소한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피고의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전기사업 허가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전기사업법 제7조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기본 제도를 마련하며, 허가 기준 중 하나로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허가기준)**​: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제1호의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수용(受用)'의 법원 해석**: 법원은 본 판례에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의 '수용(受用)'을 "태양광발전시설 등에서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받아들여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높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생산된 전기를 실제 소비하거나 계통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적 가능성을 의미하며,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법령의 문언적 의미와 전기사업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 **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 (재결의 기속력)**​: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평창군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허가를 취소했지만, 법원은 그 재결이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행정심판 재결에 기속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결 자체가 법리 오해에 기반한 경우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취소 처분이 법령의 해석에 기반한 경우, 해당 법령의 정확한 문언적 의미와 입법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용(受用)'과 같이 일반적 의미와 법적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상위 기관의 재결을 따랐다 하더라도 그 재결 자체가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면 해당 재결에 따른 처분 역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과 같이 인근 주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의 경우, 법률이 주민 동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인근 주민과의 소통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