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22일과 2024년 2월 22일에 마약 매매업자로부터 엑스터시를 구매하였습니다. 첫 번째 거래에서는 50정의 엑스터시를 1,500,000원에, 두 번째 거래에서는 100정을 약 3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어학연수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적으로 계속 체류하였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구매한 엑스터시의 양이 많고,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마약류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