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엑스터시 50정과 100정을 마약 매매업자 E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450만 원 상당을 주고 매수했습니다. 또한, 어학연수 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약 5년간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법원은 마약 매수 혐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1월과 2024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마약 매매업자 E로부터 총 150정의 엑스터시를 현금 150만 원과 베트남 통화 5,460만 동(한화 약 300만 원)을 주고 매수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19년 3월 어학연수 비자로 입국한 후 같은 해 6월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약 5년 동안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2024년 3월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마약 매수 및 불법 체류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적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여러 차례 매수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엑스터시 매수와 관련된 추징금 75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사가 마약류 투약자에게 부과되는 이수명령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매수한 엑스터시의 양이 많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마약류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체류 기간과 체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 만료 전 반드시 출국하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체류 기간 연장 또는 체류 자격 변경을 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종류와 관계없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단순 소지, 매수, 투약뿐만 아니라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까지 모두 강력한 처벌 대상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에 손대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연루될 경우,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 거래 시 사용된 돈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