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군인이 음주운전과 상사의 음주운전 방조 행위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해임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 방조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징계양정 기준 적용 오류와 비위 사실의 내용, 행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음주운전 방조 행위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음주운전 방조 행위가 군인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3년 12월 5일에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인정되고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징계양정 기준에 대한 판단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첫째, 원고의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개의 비행 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계를 가중할 수 있는 규정(1단계 위의 징계 의결)을 적용하여 해임을 선택한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비록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인적 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가 경미하며, 원고가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다른 징계 내역도 없으며, 단속 당시 자발적으로 응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해임 처분을 의결할 정도의 사정은 아니었습니다. 셋째, 해임은 즉시 강제 퇴직과 일정 기간 공직 취임 금지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군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현저히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