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2023년 7월 10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음주 측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므로 면허 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 측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으며, 공익을 위한 음주운전 단속의 필요성이 개인의 불편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7월 10일 오전 0시 4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입을 헹굴 기회를 얻지 못했고 흡연 직후 측정하여 수치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며, 혈액 측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운수업 종사자로서 직업상 면허가 필요하고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을 위한 차량 이용 등 생계 및 생활상 이유로 면허 유지가 절실하며, 약 5m의 짧은 거리를 이동주차했을 뿐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으므로 면허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이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음주 측정 이전에 원고가 물로 입을 헹구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흡연이 음주 측정 수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혈액 채취 측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원고가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절차적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높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시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를 통해 음주운전을 방지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원고의 개인적 어려움보다 크다고 보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면허 취소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결격기간 경과 후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이 조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운전면허 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라는 만취 상태 운전으로 인해 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이 규칙의 별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의 혈중알코올농도 0.134%는 이 기준을 크게 초과했기 때문에 감경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재량으로 처분을 내릴 때,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일탈) 부당하게 행사(남용)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법원은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공익 침해가 중대한 사안에서는 일반 예방적인 측면, 즉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개인의 불이익보다 더욱 강조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직업상 필요성이나 생계 곤란 주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경찰청의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의 정당한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혈액 채취를 통한 재측정을 원한다면 명확히 요구하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병원으로 이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면허 취소 처분을 뒤집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의 생계와 관련된 직업상의 어려움이나 면허 유지의 필요성을 아무리 호소해도, 공공의 안전과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게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음주 측정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CCTV 영상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경찰의 기록과 다른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을 제공받지 못했다'거나 '흡연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