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들은 자신들이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담보권이 실행된 후 담보권자 H에게 정산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H로부터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고, 이 지연손해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지연손해금이 비과세 소득이라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 민법상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부분(연 5%)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일부 인용되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5%)로 계산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과세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후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 발생한 정산금에 대해 소송을 통해 지연손해금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지연손해금이 세금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를 놓고 납세자와 세무 당국이 다툰 상황입니다. 특히,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 '근질권설정계약'의 성격과 지연손해금의 소득세법상 분류 및 과세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질권설정계약에서 발생한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타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5%)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의 전체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춘천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내린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E, F 사이에 체결된 근질권설정계약이 소득세법상 '계약'에 해당하며,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 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상 법정이율(연 5%)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연 15%)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계약 내용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무서장이 연 15%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이나 신체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닌 재산권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 계약 내용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전 등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
계약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받게 될 경우, 특히 금전채무 이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중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때, 민법상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정한 더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은 세금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법정이자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소송을 통해 확정된 높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소득을 지급받을 때는 세금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신고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범위에는 명시적인 계약서뿐만 아니라 상호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도 포함될 수 있으며, 약관의 형태로 체결된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