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김치 제품 제조업체인 A 주식회사는 자사 제품에서 약 7mm 크기의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벌레) 이물질이 발견되어 횡성군수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물질이 식품위생법상 '이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조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으므로 의무 해태가 없었고, 시정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벌레가 식품위생법상 '이물'에 해당하며, A 주식회사가 충분한 이물 혼입 방지 노력을 하지 않았고,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기업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2년 9월 3일, 한 소비자가 A 주식회사가 생산한 'C' 김치 제품을 구입했는데, 개봉 전 제품 안에서 약 7mm 크기의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라는 곤충 이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소비자는 이 사실을 2022년 9월 5일 민원으로 접수했고, 횡성군은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횡성군수는 2022년 12월 12일 A 주식회사에 '제조식품에 이물 혼입'을 이유로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3년 2월 28일 기각되었고, 결국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김치 제품에서 발견된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라는 곤충이 식품위생법령에서 규정한 '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A 주식회사가 이물질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혹은 제조사로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횡성군수가 A 주식회사에 내린 시정명령 처분이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부당하게 행사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횡성군수가 내린 시정명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약 7mm 크기의 곤충이 식품위생법령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로 규정된 '이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가 김치 제조 특성상 이물 제거가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더욱 철저한 이물 혼입 방지 및 선별 관리가 필요했다고 지적하며 제조사의 주의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공익적 요청이 기업이 겪을 불이익보다 크고, 처분 기준에도 부합하므로 횡성군수의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