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H공단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던 원고 A가 퇴직 후 피크임금 재산정 및 2017년 하반기 임금 지급률 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H공단은 원고의 청구가 이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의 임금지급률 조정이 소급 삭감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이전 소송으로 증액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한 피크임금 재산정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되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H공단은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2015년 12월 7일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그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노동조합과 2015년 10월 29일(1차 노사합의) 및 2017년 7월 5일(2차 노사합의) 두 차례에 걸쳐 임금피크제 운영방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 중 한 명으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과거 임금 소송(이 사건 제1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확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추가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사건 제2 관련 소송)에서는 승소하여 추가 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제2 관련 소송의 결과로 추가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이 재산정되어야 하며, 2017년 하반기 임금 지급률 조정이 사실상 임금의 소급 삭감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하반기 임금 지급률 조정이 기지급된 임금의 소급 삭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전 소송으로 추가 지급이 확정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여 임금피크제의 기준이 되는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재산정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이전 관련 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피고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중 473,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기각한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2017년 하반기 임금 지급률 조정이 연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 조정이었을 뿐 이미 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크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은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을 의미하며, 통상임금 범위 오류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피크임금 재산정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중 2017년 6월분까지의 채권과 추가 중간정산퇴직금 채권, 그리고 경영평가성과급 포함에 따른 추가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73,640원의 추가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채권자가 소액사건심판법 적용을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소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전 소송과 별개의 소송물로 판단되어 이 법 조항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판력의 효력 범위(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6262 판결 등 참조): 두 개의 소송물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더라도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다면 별개의 소송물로 봅니다. 이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전제가 다르므로 이전 소송과 별개의 소송물로 보았습니다. 단체협약 및 처분문서의 해석(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등 참조): 법률행위에 따라 작성된 처분문서의 문언 의미가 명확하면 그 문언대로 인정해야 하며, 단체협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습니다. 문언이 불명확할 경우, 단체협약 체결 동기, 경위, 목적 및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민법, 근로기준법):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최고(내용증명 발송)를 통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나, 최고 후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시효 완성 전 권리 행사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채권 발생 및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성립하며, 이때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됩니다.
임금피크제 합의 내용 확인: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사 간 합의된 구체적인 운영규정, 특히 피크임금 산정 방식, 임금지급률, 조정 기간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임금지급률과 월별 임금의 관계: 연간 총 임금지급률 합의가 있더라도, 특정 기간(예: 하반기)의 월별 임금 지급률이 낮아지는 것은 기지급된 임금의 소급 삭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총액 기준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피크임금 재산정 사유: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나 노사합의에서 피크임금 재산정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더라도, 당초 산정 기초가 되는 수당 등이 잘못 계산되거나 누락된 것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는 재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범위 변경의 중요성: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통상임금 범위가 변경되어 추가 지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 추가 지급액이 피크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명시적인 제외 합의가 없다면 반영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준수: 임금 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관련 소송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 만료 전에 최고(내용증명 등) 또는 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하여 시효 중단을 시켜야 합니다. 특히 중간정산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 합의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판력의 범위: 이전 소송에서 다뤄진 쟁점과 현재 소송의 쟁점이 동일한 소송물로 판단될 경우,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현재 소송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청구 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