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8년 11월 3일부터 2019년 12월 12일까지 육군 B사단에서 근무하던 중 징계를 받았고, 이에 대해 2021년 8월 23일 항고했으나, 60일이 지나도록 징계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지 않자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했고, 피고는 국가를 대표하는 피고의 입장에서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받은 징계처분이 이미 취소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항고심사위원회가 원고의 소 제기 이후에 징계처분을 취소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자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