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소령이 피고로부터 견책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피고 측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최초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고, 이에 법원은 더 이상 소송의 목적이 사라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육군 B사단 소속의 소령으로, 2021년 7월 26일 피고인 B사단장으로부터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1년 8월 23일 항고했지만 60일이 지나도록 징계항고심사위원회의 재결이 없자, 2022년 2월 9일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2년 7월 20일, 제2군단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원고 A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기타 인사상의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받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행정처분(징계) 취소 소송이 진행되던 중 처분청이 스스로 해당 처분을 취소한 경우, 원고가 더 이상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측이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22년 7월 20일 원고에게 내려진 견책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함에 따라, 원고가 더 이상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