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군인인 원고가 소속 군단장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하며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군단장이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징계위원의 신분 정보 공개가 원고의 방어권 보장과 징계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중요하며, 이미 징계의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징계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군단장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7월 3일 제2군단장으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기타)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적법성과 기피신청권 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제2군단장은 2021년 1월 5일,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징계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제2군단장이 원고의 징계위원 성명과 직위 공개 청구에 대해 '징계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제2군단장이 2021년 1월 5일 원고에게 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정당하며, 징계위원의 신분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비공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입니다. 특히 제9조 제1항 제5호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해석에 대해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징계받은 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익이,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업무의 공정성 저해 우려보다 크다고 보아, 피고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