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건설공사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하도급 준 공사에서 공사 지연이 발생하자 지체상금 87,398,85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원고의 선행 작업이 필수적이었으나 원고가 이 작업을 지연하여 피고의 공사가 늦어진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책임 없는 공사 지연 기간을 지체상금 산정 기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강원 철원군의 노후시설 개량사업 공사를 도급받아 2019. 8. 14. 피고와 '철근콘크리트공사 D구간'을 공사기간 2019. 8. 14.부터 2020. 12. 14.까지 공사대금 10억 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체상금률은 공사대금의 0.05%로 정했습니다. 2020. 11. 3. 공사대금을 1,239,70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기한 내 준공 및 필요 시 기한 연장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교부했습니다. 2020. 12. 14. 준공기한을 2021. 4. 30.로 변경했지만, 공사는 기한 내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2021. 7. 1. 피고에게 잔여 공사를 독촉했고, 피고는 원고의 현장 관리가 안 되어 작업이 불가하다며 잔여 공사를 위한 현장 준비를 촉구했습니다. 피고는 2021. 7. 24. 하도급 공사를 중단했고, 원고는 2021. 8. 9. 피고의 공사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1. 5. 1.부터 2021. 9. 18.까지 총 141일간의 지체상금 87,398,85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0. 9.경 원고에게 농축조계단실 주변 터파기 작업을 선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원고가 2021. 7.경까지 이를 하지 않아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준공기한 이후인 2021. 5. 12.과 2021. 5. 13.에 농축조계단실 주변 터파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도급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발생 기간과 공제 사유의 인정 여부, 특히 원사업자의 선행 작업 미비가 수급사업자의 공사 지연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상 지체상금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은 2021. 5. 1.부터이고,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시점인 2021. 8. 9.의 다음날인 2021. 8. 10.부터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던 2021. 9. 18.까지 141일간의 지체상금은 원고의 계산대로 87,398,850원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0. 9.경부터 원고에게 농축조계단실 주변 터파기 작업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이를 2021. 5. 12. 또는 2021. 5. 13.에서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어, 선행 공사 지연으로 인해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기간인 2020. 10. 1.부터 2021. 5. 13.까지 225일은 피고에게 책임 없는 공사 지연 기간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지체상금 발생 기간 141일에서 피고에게 책임 없는 지연 기간 225일을 공제하면 지체상금은 더 이상 남지 않으므로 피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한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일을 완성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계약의 핵심 의무이며, 정해진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약 위반이 됩니다.
2. 지체상금의 의미 건설 공사 계약에서 수급인이 정해진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통상적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됩니다.
3. 지체상금 발생 시기와 종기 (최종 종료 시점)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준공 예정일인 2021. 4. 30. 다음 날인 2021. 5. 1.부터 지체상금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체상금의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시점(실제로 계약을 해제한 때가 아님)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잔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보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2021. 8. 9.의 다음날인 2021. 8. 10.부터, 다른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인 40일이 경과한 2021. 9. 18.까지를 지체상금 발생 기간으로 산정했습니다.
4. 지체상금 공제 사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도급인에게도 공사 진행을 위한 협력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사업자(원고)의 선행 공사(농축조계단실 주변 터파기 작업) 지연이 수급사업자(피고)의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선행 공사가 지연된 기간(225일)을 피고의 책임 없는 공사 지연 기간으로 보아 지체상금 산정에서 공제했습니다.
건설 하도급 계약 시에는 공사 기한, 지체상금률은 물론이고, 선행 공사와 후행 공사 간의 연관성 및 각 작업의 책임 소재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지연의 원인, 진행 상황, 상대방에게 필요한 협조 요청 사항 등을 현장 사진, 작업 일지, 서면 요청 및 회신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후행 공사에 필수적인 선행 공사가 있다면 그 완료 시점과 후행 공사 시작 가능 시점을 명확히 하고, 선행 공사 지연이 후행 공사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책임 분담에 대한 규정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지체상금 청구에 앞서 공사 지연의 원인이 상대방의 귀책 사유인지 아니면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보다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거나, 서면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귀책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