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건설회사가 피고 건설회사와의 하도급 계약에서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공사 지연이 원고의 선행공사 지연 때문이라는 이유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23. 9. 12. 선고 2021가단37423 판결 [지체상금청구의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공사를 독촉하고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지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현장 준비 부족으로 인해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는 원고의 선행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에게 선행공사를 요구했으나 원고가 이를 늦게 진행하여 피고의 공사가 지연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보고, 지체상금 발생 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공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