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종교단체는 강원 횡성군에 위치한 임야에 자연장지를 조성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이유를 들어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신청지가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고, 진입로와 주차장이 적절히 확보되어 있으며, 원고가 불법으로 수목장림을 조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신청지의 경사도, 산사태 위험, 진입로 및 주차장의 부적절함, 그리고 원고의 부적법 운영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재량행위이지만, 신청지의 경사도가 급경사지로 보기 어렵고, 산사태 위험도 낮으며, 침수나 붕괴의 우려가 적다고 봤습니다. 또한, 진입로와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으며, 원고가 불법으로 수목장림을 조성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추가로 주장한 사유들도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